2008년 05월 08일
괴담계에 끼고 싶었습니까?
이전 포스팅의 오류를 정정합니다.
sinis 씨의 왜곡에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보도를 괴담이라 합니다.
"사료용으로 쓰던 내장, 뼈, 척수, 꼬리 등을 한국에 팔게 되었다"?
97년 조치는 반추동물의 사체를 반추동물용 사료로 쓰는 것을 금지한 것임.
참고로 한국은 2001년에야 동일한 조치를 했음.
반추동물의 사체를 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현재 광우병을 급속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것임.
사체->사료->사체를 오가며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주 고도로 농축된 경우에 광우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실증되었음.
반추동물의 사체가 비반추동물용 사료로 쓰이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척수 등의 SRM도 사료로 사용되었삼.
그러나 비반추동물용 사료가 반추동물에 사용되거나,
반추동물로 만든 사료를 먹은 동물이 다시 반추동물용 사료로 쓰일 일말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그것까지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걸 요구했삼.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취한 조치가 비반추동물용 사료에도 30개월 이상 소의 "high risk material"은 사용을 금지한 것임.
30개월 이상의 그냥 "소"가 통채로 금지된거 아니거덜랑요.
반면, 이번에 수입이 개방된 내장, 척수 등은 30개월 미만임.
등뼈가 아닌 우족 등 일반뼈는 위험물질(SRM)이 아님.
이거랑 사료 금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뭘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꽤나 애쓰시는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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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08 19:15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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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산 쇠고기 수입 증가 = 미국산 쇠고기 판매 감소 라는 1차원적 독단으로
진실을 괴담이라 억지 부려 보려 하니, 삭제 외의 시간 낭비는 필요없겠소.
허나, 그나마 설명해줄만한 부분은 하나만 인용해보겠소.
1) "식품 생산지역에 인간에게 전염이 가능한 전염병이 발발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식품수입을 중지하느냐 마느냐는 해당식품을 수입하는 당사국이 판단한느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국가 혹은 기관이 대신 판단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검역주권 포기가 아닌가요?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이게 따지고 보면 다 노무현 탓이오.
지금 우리나라에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은 있기나 하오?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채 책임만이 돌아올 경우 감당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면
책임이라도 면하는 것이 그나마 상책일 것이오.
봉하마을에나 가서 왜 이 지경인지 닥달해 보시오.
안됐지만 거듭 삭제하겠소. 삭제안될만큼 부피 대비 내용이 있는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우리나라에 시설, 인력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된 뼈 한조각까지 찾아낼수 있을만큼 시설,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죠."
--> 광우병 검역이 뼛조각 검사인게요? 그러면 광우병 소를 도축해도 뼛조각만 검사하면 되겠소이다.
미 현지에 광우병이 발병했다 칩시다. 현지에서는 소에 대한 검역도 하고 고기는 표본을 검사하는데,
표본의 변형프리온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에 대해 진위논쟁을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역 당사자가 논문 심사에 비유하면 디펜스하는 입장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소.
실제 변형프리온 검증을 해 본 적도 없는 우리나라가 변형 프리온 positive 판정을 내려놓고 디펜스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변형 프리온 negative 판정 시 문제점이 있다면 추궁하는 쪽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유리한 것이오.
반론 댓글에 인용했듯 기껏해야 한두줄로 다 표현할 내용을 줄줄이 늘일만큼 댓글바닥이 넉넉하지는 않소이다.